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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번의 화재로 사망한 인원

2018년 밀양 세종병원. 불법증축 노후 건물에서 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사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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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일 화재 피해액

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. 12만㎡가 전소되었습니다.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기업이 살아남았습니다.

0만원

미가입 시 벌금

화재보험법 제23조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(형사처벌)에 처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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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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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국유건물 1천㎡ 이상
02 공유건물 1천㎡ 이상
03 교육시설
04 16층 이상 아파트
05 11층 이상 5천㎡ 이상
06 백화점 · 대형마트
07 병원 · 호텔 · 공연장
08 물류창고 · 주유소
09 휴게음식점 100㎡ 이상
10 장례식장 · 터미널
01 국유건물 1천㎡ 이상
02 공유건물 1천㎡ 이상
03 교육시설
04 16층 이상 아파트
05 11층 이상 5천㎡ 이상
06 백화점 · 대형마트
07 병원 · 호텔 · 공연장
08 물류창고 · 주유소
09 휴게음식점 100㎡ 이상
10 장례식장 · 터미널
0만원
미가입 과태료 (화재보험법 §19)
0억원
대물배상 의무한도 ('24.10~)
0
특수건물 의무가입 대상 (시행령)

의무가입 대상 건물

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

01

국유건물

국가 소유 건물, 연면적 1천㎡ 이상

02

공유건물

지방자치단체 소유, 연면적 1천㎡ 이상

03

교육시설

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 등

04

16층 이상 아파트

부속건물 포함, 동일 단지 15층 이하도 포함

05

대형 판매·다중이용시설

백화점, 대형마트, 병원, 호텔, 공연장

06

기타 시행령 지정 시설

물류창고, 주유소, 장례식장, 터미널, 도서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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